◉여성가족부 고시 제2023-45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심의 후 결정취소 하였는바, 이에 동법 제20조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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