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고시 제2024-34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정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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