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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026-14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1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발행한 자는[청소년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 포장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안됨.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ㆍ격리하지 않고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안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1호]
㉯ 포장의무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59조제2호], 수거·파기 명령[동법 제44조 제1항 제1조]
㉰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 제공: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 구분ㆍ격리 등의 위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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