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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026-16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청소년보호법 제 21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6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음반 및 음악파일을 제공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반 및 음악파일임을 표시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유해문구: "이 정보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음반 및 음악파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안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1호]
㉯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 제공: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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