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YWCA 청감단 게시물 인쇄 - 업소모니터반

  제목   10월 정기모임 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파 일   다운로드
  등록일   2018-11-02 조회수   327

  내용


신·변종 유해업소 “룸카페” 모니터링 시 유의사항
(청소년보호업무관련 개선사항-여가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룸카페(신‧변종업소)는 여성가족부 결정고시(제2013-52호)의거, 시설형태와 설비유형, 영업형태가 여성가족부 결정고시 기준으로 영업할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되며, [청소년보호법] 제 29조 위반 시 관련 법 제 45조, 제 54조에 해당됨을 안내해주세요. (붙임자료 참고)

 

 

Copyright 2003 ⓒ by 부산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