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종 유해업소 “룸카페” 모니터링 시 유의사항 (청소년보호업무관련 개선사항-여가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룸카페(신‧변종업소)는 여성가족부 결정고시(제2013-52호)의거, 시설형태와 설비유형, 영업형태가 여성가족부 결정고시 기준으로 영업할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되며, [청소년보호법] 제 29조 위반 시 관련 법 제 45조, 제 54조에 해당됨을 안내해주세요. (붙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