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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파 일   다운로드
  등록일   2018-11-02 조회수   550

  내용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룸카페(신‧변종업소)는 여성가족부 결정고시(제2013-52호)의거, 시설형태와 설비유형, 영업형태가 여성가족부 결정고시 기준으로 영업할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되며, [청소년보호법] 제 29조 위반 시 관련 법 제 45조, 제 54조에 해당됨을 안내해주세요.

첨부파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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