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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5월 업소모니터링 활동 안내
♣ 이달의 공지사항 ♣
1. 배부하는 스티커 잘 구별하기
2. 모니터링 사진 베스트 컷
업소명, 업소 내부, 모니터요원 등
골고루 잘 나온 사진!
업소 외관과 스티커 부착 상태가
잘 보이고 친절하게 적어주신 사진!
3. 개별 방문 때 활동물품 담아가실 “장바구니” 들고 와주세요~ ^^
♣ 5월 자체감시활동(캠페인) ♣
청소년의 달 5월입니다.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는 메시지와
푸르른 하늘/나무/숲을 찍은 사진 1장을 전달해주세요!
메시지와 사진은 SNS에 업로드되며, 봉사시간 1시간이 발급됩니다.
♣ 이달의 읽을거리 ♣
‘룸카페, 코인노래방’ 규제 대책이 없다
김지현 기자 | 입력 2022.04.18. 19:00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코인노래방이 10대들의 모텔로 전락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 게시자는 4~5년 전 중·고교 근처에 위치한 지인의 코인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밝히며 코인노래방에서 청소년들이 부적절한 탈선행위를 버젓이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게시글이 일파만파 퍼지자 코인노래방은 물론 비슷한 형태의 룸카페 등에 대한 우려가 일었다. 코인노래방과 마찬가지로 룸카페 역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주 이용층이 청소년인데 내부 시설의 형태가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된 모텔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다.
여가부 관계자는 “대부분 룸카페는 침대는 아니더라도 형태 변형이 가능한 소파가 있고, 컴퓨터나 TV를 사용할 수 있다. 시설 형태를 보고 4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이 되거나 멀티방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곳은 사실상 청소년유해업소가 맞다. 또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게 만들어졌을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인노래방과 룸카페 등은 운영 신고를 할 때 자유 업종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운영하기 때문에 현황 파악조차 어렵다. 자연스럽게 단속 대상의 사각지대가 된 것이다. 이에 전문가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은 운영 신고에서부터 심의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일부 룸카페는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커튼을 칠 수 있다.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얼마든 단속이 가능하지만 법을 개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청소년보호법을 고려한 자치단체 차원의 조례를 만들어 청소년 출입이 잦은 업종은 위치나 상황을 고려해 심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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