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제정 2011. 11. 25. 여성가족부고시 제2011-57호
개정 2013. 8. 13.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49호
개정 2017. 10. 30. 여성가족부고시 제2017-46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다 음 -
◉ 청소년유해물건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을 말하며 물건의 형태 및 제품명(Brand)에 상관없이 기능이 동일한 물건
◉ 결 정 일 : 2017년 10월 18일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 결정사유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흡연기구로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전자담배의 청소년 유통을 적극 차단하여 유해한 물건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
◉ 의무사항 및 벌칙 등
-「청소년 보호법」제28조에 따라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동 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 물건을 제작‧수입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2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함
-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벌칙과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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