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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2023-09-11, '관리자' wrote: ------------------------------------------------------------------------ >아르바이트 부당 대우 받는 인천 청소년… 임금 문제 '최다' >김상윤 기자 | 입력 2023.2.6.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양은 지난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해 누구보다 주인의식을 갖고 일했다. 하지만 사업주는 근무일이 아닌 휴일에도 "자신이 일이 있다"며 A양을 출근시키거나 오후 10시가 넘어서도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 >#지난해 5월 고등학생 B양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사업주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 얼마 간 근무를 해야한다"며 수습기간 명목으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줬다. B양은 동의하고 일을 했지만 생각한 것과 너무 달라 중간에 그만두며 "그동안 일 한 금액이라도 달라"했으나 사업주는 줄 수 없다고 버텼다. B양이 받아야 할 돈은 4만원이었다. > >인천 지역 내 만 15세 이상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액 임금체불, 근로계약 위반 등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12월 말까지 노동인권 상담을 받은 학생들은 총 108명으로 119번(1인 중복상담 포함)의 상담을 진행했다. > >시 교육청은 이들의 상담 사례 내용 중 노동법 위반 건수별로 나눈 결과 165건이 나왔으며,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임금 문제가 73건(44.2%)이었다. 기타가 41건(24%), 근로시간 13건(7.8%), 근로계약 12건(7.2%) 등 순이었다. > >임금 문제는 대부분 10만 원 미만의 소액체불인 것으로 시 교육청 관계자는 전했다. 최저임금은 성인과 같지만 주 근무시간은 성인 52시간인 반면 청소년은 35시간이다. 또 자영업자들의 주휴수당 부담으로 인한 주휴수당 분쟁과 일을 배워야 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지급도 주요 문제 사례다. > >근로시간 역시 청소년들은 밤 10시 이후에는 금지돼 있지만 지켜지지않고 있다. 특히 배달일을 주로 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이 경우에 노출돼있으며, A양이 근무한 편의점 역시 24시간 근무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근로계약도 문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주문 실수 시 임금에서 차감’, ‘지각 시 벌금 1만 원’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들 사례는 양자가 합의를 했지만 현행법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임의로 공제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4대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공제사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근로자가 피해를 끼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공제했던 사례가 있는데 이 역시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배상받아야 한다. > >유주리 청소년노동인권 전담 노무사는 "청소년근로자에 대해 청소년이 아닌 근로자에 방점을 찍어 임금, 계약 등 기타 노동 제반에 대한 성인과 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노무사는 "청소년들도 좀 더 책임의식을 갖고 일에 임해야 분쟁이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주로 근로하는 편의점 등에 유관기관 등과 계속해서 홍보할 예정이며 노동청으로 넘어오는 사건의 경우 면밀히 따져 법을 위반했을 경우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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