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위반행위 |
벌칙 |
과징금/시정명령 |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제29조제1항)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8조) |
과징금(법 제54조) 1명 1회 고용 마다 1,000만원(영 제44조) |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 (제29조제2항)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에는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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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9조) |
과징금(법 제54조) 출입허용 횟수 마다 300만원(영 제44조)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
불이행 |
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유해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제29조제6항)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부착(영 제28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9조) |
시정명령 (법 제45조)
표시부착명령, 표시방향변경명령
(영 제39조)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