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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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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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1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청소년출입제한구역제도가 도입된
바 있으나, 그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시행된지 1년반이 넘도록 전혀 지정되고
있지 않아 청소년유해환경 밀집지역 등 특정지역 관리에 문제점이 많았음. 이에 '99.7.1부터
청소년유해환경 밀집지역 등에 대하여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의무지정제도를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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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정구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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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이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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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하여지는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청소년통행금지 조치를 24시간
엄격하게 적용하는 구역을 말하고
-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이거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 유통행위가 빈번하게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곳을 지정하므로서 일정시간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함
-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기타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수 있는 등 보호자를 동반할
경우에는 통행가능토록 하여 통행예외 등을 신축적으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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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 및
조례제정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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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반발
등을 이유로 조례제정 및 청소년통행 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보완하여 청소년유해환경등이 밀집된 지역은 조례제정 및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을 의무화
- 지자체가 불이행시 국가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직무이행명령으로 강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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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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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보호법 개정시행('99.7.1)과 동시에 동법
부칙에 의거 미성년보호법이 폐지되고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한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은 청소년통행
금지구역으로 전환
(54개 지방자치단체내 67개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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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청소년 대상에 대한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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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을 통행하고자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이를 저지하거나, 또는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해당구역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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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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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시에는 관할경찰서장 및 학교 등 해당지역내의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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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을 청소년보호법
부칙 제4조에 의거 관할 경찰서로부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이관받음('99.7.1일자,
67개구역)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관할경찰관서·학교·주민 등 의견수렴을 거친후
공청회·토론회 등을 거쳐 지정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곳은 공보 등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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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이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동구역을
계속유지할 필요가 없게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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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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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표시판, 도로상표시, 감시초소, 순찰함 등 시설물을
적정장소에 필요한 개수를 설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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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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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로요원·공공근로요원 및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시민단체
등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24시간 상시근무체제를 갖추고 정기순찰 등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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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상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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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내에 청소년통행이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도록 퇴거조치 등 경찰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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