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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2017-06-30, '관리자' wrote: ------------------------------------------------------------------------ >성인화상채팅 대화화면에 성매매 신고 포상금·보상금 안내문 게시 의무화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 개정으로 6월 21일부터 시행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를 적극 방지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6월 21일(수)부터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 대화화면’에 ‘성매매 신고 포상금·보상금 안내문’ 게시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 >지난해 12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이어 지난 5월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16.12.20. 공포, ’17.6.21. 시행) >같은 법 시행령 개정(’17.5.8. 공포, ’17.6.21. 시행) > >이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성인화상채팅, 애인대행서비스 대화화면에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기존 경고문구 외에 추가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제 ▴범죄단체 등이 개입된 성매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범죄 등에 대한 신고 보상금제 안내 문구를 반드시 함께 게시해야 한다. > >안내문구는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에 3초 이상 게시하고, 글자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검정 또는 붉은 색이어야 한다. > >여성가족부는 인터넷상 성인화상채팅, 애인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 대표자들에게 앞서 지난 5월 법령 개정 사실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이행 협조를 요청했으며, 6월 21일(수)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는 것이 적발될 시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여성가족부 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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