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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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벌칙 |
과징금/시정명령
(다른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대상이 아닌 경우) |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위반 |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2)의 약물 또는 나목3)의 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자
※ 제2조제4호가목1)․2)
- 가목1) : 「주세법」에 따른 주류
- 가목2) :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 제2조제4호나목3)
- 나목3) : 성평등가족부 고시물건(전자담배 기기장치류,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9조) |
과징금 (법 제54조) 위반 횟수마다 주류, 담배 판매자 각 100만원 (영 제44조) |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 가목4)·5)의 약물 또는 나목1)·2)의 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자
※ 제2조제4호가목4)․5)
- 가목4)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 가목5) : 성평등가족부 고시약물(칼라풍선류)
※ 제2조제4호나목1)․2)
- 나목1) : 성평등가족부 고시물건(성기구)
- 나목2) : 성평등가족부 고시물건(레이저포인터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8조) |
과징금 (법 제54조)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영 제44조) |
청소년 유해표시 불이행/ 포장의무 불이행 (성기구류) |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담배 등의 판매‧대여‧배포 금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술, 담배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9조) |
시정명령 (법 제45조)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법 제64조)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
법 제28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술, 담배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 부탄가스 외 환각물질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성평등가족부가 고시한 약물‧물건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9조) |
시정명령 (법 제45조)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법 제64조)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
| 법 제28제10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포장하지 아니한 자(포장 의무 및 표시·포장의 훼손금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9조) |
시정명령 (법 제45조)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법 제64조)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