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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 필수 알바 가이드 『청소년 알바 10계명』
1.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2. 청소년(만 18세미만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연소자의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꼭 비치해야 합니다.
3.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임금, 근로시간, 유일, 업무내용 포함)를 꼭 작성하세요.
4.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 받습니다.(2017년 6,470원)
5.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에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6. 하루에 7시간, 일주일 40시간 이내로 일 할 수 있습니다.
7. 휴일 및 초과근무를 했을 때는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만)
8. 1주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에는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 1644-3119로 연락하세요 (청소년 모바일 문자상담 #1388)
[출처] 청소년 알바 이것만은 꼭!|작성자 알바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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