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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제2026-33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9-07 조회수   53
파 일   ★성평등가족부 제2026-33호(전기통신정보, 9월 7일, 7건).hwpx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026-33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한 전기통신정보 목록표를 동법 제 21조 제2항,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7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유해문구: "이 정보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전기통신정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안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1호]
㉯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 제공: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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