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고시 제2022-17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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