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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부산광역시 내 청소년 이용업소(일반음식점, PC방, 노래연습장 등)
- 내용: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여부, 청소년 고용여부, 술·담배
       판매여부 등) 모니터링
 
 
  7월 정기모임 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   2018-08-20 조회수   501

이번 달 중요 공지사항입니다.

신·변종 유해업소 모니터링 시 유의사항 (청소년보호업무관련 개선사항-여가부)
  [신·변종유해업소 모니터링 월 2회 필수입니다!!]
※ 신종 스포스활동 업소(락볼링장, 스크린야구장 등) 모니터링 ※
     → [복합형태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았다면 주류 판매 가능
                        & “19세 미만 청소년대상 술·담배 판매금지”표시
     → [복합형태 영업] 휴게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다면 술·담배를 판매불가
※ 청소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룸카페’ 방문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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