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종 유해업소 모니터링 시 유의사항 (청소년보호업무관련 개선사항-여가부)
[신·변종유해업소 모니터링 월 2회 필수입니다!!]
※ 신종 스포스활동 업소(락볼링장, 스크린야구장 등) 모니터링 ※
→ [복합형태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았다면 주류 판매 가능
& “19세 미만 청소년대상 술·담배 판매금지”표시
→ [복합형태 영업] 휴게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다면 술·담배를 판매불가
※ 청소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룸카페’ 방문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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