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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변종 유해업소 모니터링 시 유의사항 (청소년보호업무관련 개선사항-여가부) [신·변종유해업소 모니터링 월 2회 필수입니다!!] ※ 신종 스포스활동 업소(락볼링장, 스크린야구장 등) 모니터링 ※ → [복합형태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았다면 주류 판매 가능 & “19세 미만 청소년대상 술·담배 판매금지”표시 → [복합형태 영업] 휴게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다면 술·담배를 판매불가 ※ 청소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룸카페’ 방문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 룸카페에서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등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더욱 꼼꼼한 모니터링 부탁드려요!! < 10월 정기모임 > -일시 : 2018년 10월 26일(금) 17:00 -장소 : 장소 추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