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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부산광역시 내 청소년 이용업소(일반음식점, PC방, 노래연습장 등)
- 내용: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여부, 청소년 고용여부, 술·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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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   2018-11-02 조회수   543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룸카페(신‧변종업소)는 여성가족부 결정고시(제2013-52호)의거, 시설형태와 설비유형, 영업형태가 여성가족부 결정고시 기준으로 영업할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되며, [청소년보호법] 제 29조 위반 시 관련 법 제 45조, 제 54조에 해당됨을 안내해주세요.

첨부파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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