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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부산광역시 내 청소년 이용업소(일반음식점, PC방, 노래연습장 등)
- 내용: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여부, 청소년 고용여부, 술·담배
       판매여부 등) 모니터링
 
 
  유해장소모니터반 <5월 활동> 안내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
등록일   2011-04-26 조회수   852



              유해장소모니터반 <5월 모니터 활동> 안내



◦ 맡은 지역의 PC방, 노래연습장 모니터링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항 등을 확인)

◦ 비디오(DVD)방, 만화대여점, 오락실, 주점 등의 곳도 방문해 신고
사항 있을시 홈페이지 신고하기 이용가능

◦ 2인 1조로 현장모니터
(혼자 하는 경우 가능. 단 3인, 4인이 모니터하는 경우는 인정 안됨)

◦ 혼자 하더라도 월 업소 10곳을 모니터링  

◦ 한 달에 업소 10곳 이상 방문하여 모니터링
(업소 한곳만 중복적으로 방문하면 안됨)

◦ 평일 오후 방문, 주말 방문하여 모니터링

◦ 월1~2회 밤10시 이후 방문하여 청소년 출입여부 확인

◦ 필요할 경우, 증거 자료로 사진 촬영

◦ 모니터 일지를 빠짐없이 꼼꼼하게 작성

◦ 노래연습장의 경우, 청소년이 청소년실을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
주류(알콜1도이상의음료)판매여부 체크

◦ 모니터 일지에 없는 사항이라도 청소년유해환경 관련 사항이 있으시면 기타의견란에 기록

◦ 모니터월례회 불참 시, 조사한 모니터 일지를 방문or메일로 제출 (미제출시 연락 안되는 경우 부득이하게 모니터 활동 안하신 걸로 간주)

◦ 자원봉사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미리 연락바람

◦ 감시단원 준수사항
  - 감시, 고발활동에 국한되며, 직접단속은 불가
  - 언쟁, 폭력 등 품위를 저해하는 언행금지
  - 회원가입 강요, 금품수수 등에 악용금지
  - 감시증 타인양도 또는 대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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