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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조사활동을 통하여 청소년 문제의 현안점에 관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려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조사활동의 결과를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캠페인을 벌이며 시민들에게 청소년의 보호의지를 심어주며 또한 언론을 통하여 시민들이 현재의 청소년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95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와 개선방향 설문조사 및 캠페인
--'96 청소년의 소비행태와 가치의식 설문조사 및 캠페인
--'97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및 캠페인
--'98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 설문조사
--'99 청소년의 유해환경 이용실태 설문조사 및 캠페인
'2000 청소년 성의식 및 이성교제 실태설문조사 및 캠페인
------'PC방, 노래방 실태조사 및 캠페인
'2001 부산지역 산업형 매매춘 실태조사에 관한 설문조사 및 캠페인
------'PC방, 노래방 실태조사 및 캠페인
'2002 700/800/600 운세상담 서비스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 및 캠페인
------'PC방, 노래방 실태조사' 및 캠페인
 
  장애여성 성폭행 무죄...법리논쟁 가열 - 신문기사
작성자   청지기 첨부파일   -
등록일   2004-11-09 조회수   1110

<장애여성 성폭행 무죄...법리논쟁 가열>

[연합뉴스 2004-09-16 13:25]  

"수사단계부터 법 적용 신중해야"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법원이 장애인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면서 법리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15일 정신지체 1급 장애인 여성 A(98년 당시 17세)씨를 성폭행한 혐의(장애인 준강간)로 기소된 B(61)씨에 대한 대 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울산지법 형사1부도 올해 4월 정신지체 2급인 C(14)양을 상습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D(51)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 시민단체가 법 개정운동을 벌이 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사건도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장애인 미성년자에 대한 이 두 사건의 무죄선고는 재판부가 피해자의 당시 상황 이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2000년 5월 형법 302조에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 또는 위 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에 대한 처벌규정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에 관한 법률 8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대해서 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7-8세 정도의 지능이 있었고 신체를 조절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B씨가 마을회관에서 뺨을 때려 겁을 주며 옷을 벗으라 고 한 것만으로 당시 상황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즉 `항거불능'의 상태라는 것은 지능이 현저하게 떨어져 사리판단을 아주 못하 거나 과도한 음주 등으로 심신이 극도로 미약한 상태 등으로 한정한다는 것.

이에 대해 시민단체측은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인 `항거불능'의 규정이 모호하다며 이를 완화시켜 구체화하거나 아예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사건의 경우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자에 대한 간음죄 대신 친고죄에 해당하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했어야 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 두 사건의 경우도 친고죄 적용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지만 당사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가해자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법리해석에 충실할 수밖 에 없는 재판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판결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 장애인의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처벌과 여성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감성적인 접근보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swi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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