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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법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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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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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로 간주되는 매체물(법 제12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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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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