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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의 무 |
의 무 내 용 |
시정명령의 종류 |
과태료 |
시정명령
대상 |
표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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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14조의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
5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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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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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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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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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명령,
포장방법
변경명령 |
5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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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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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표시
전시·진열
금지 |
3.
법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시·진열금지의무 |
전시·진열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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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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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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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포장
전시·진열
금지 |
4.
법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시·진열금지의무 |
전시·진열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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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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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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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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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구분·격리의무 |
구분·격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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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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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무인
판매기 전시 ·진열 금지 |
6.
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동판매기 또는 무인판매기 판매를
위한 전시·진열금지의무 |
전시·진열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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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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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물
설치·부착
·배포금지 |
7.
법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광고선전물의 설치·부착·배포금지의무 |
설치광고선전물
철거명령,
부착광고선전물 제거명령,
배포광고선전물 회수명령 |
5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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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와
자료 제출 의무 |
8.
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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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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