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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의 무

의 무 내 용

시정명령의 종류

과태료

시정명령
대상
표시의무 1. 법제14조의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500만원이하
〃 포장의무 2. 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의무
포장명령, 포장방법
변경명령
500만원이하
〃 무표시
전시·진열
금지
3. 법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시·진열금지의무 전시·진열금지명령 100만원이하
〃 무포장
전시·진열
금지
4. 법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시·진열금지의무 전시·진열금지명령 100만원이하
〃 구분·격리 5. 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구분·격리의무 구분·격리명령 100만원이하
〃 자동·무인 판매기 전시 ·진열 금지 6. 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동판매기 또는 무인판매기 판매를 위한 전시·진열금지의무 전시·진열금지명령 100만원이하
〃 광고선전물
설치·부착
·배포금지
7. 법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광고선전물의 설치·부착·배포금지의무 설치광고선전물 철거명령,
부착광고선전물 제거명령,
배포광고선전물 회수명령
500만원이하
〃 보고와 자료 제출 의무 8. 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 1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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