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
|
 |
공연법및영화진흥법에 의한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관람물 |
 |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 문헌. 음향 또는 영상정보 |
 |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단,
보도프로그램은 제외한다) |
| |
| |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을 제외한다),특수일간신문(경제,
산업, 과학, 종교분야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 경제분야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
산업,과학,시사, 종교분야를 제외한다), 잡지(정치,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를
제외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간행물 (이하 “정기 간행물등”)과 동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외의
간행물중 만화, 사진첩, 화보류·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간행물(영 제4조제1항):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 중 보도·논평 또는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생활정보지)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에 의하여 문자 등의 정보를 보거나 듣거나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된
전자적 기록매체로서 동일한 제호로 계속 제작되는 간행물,
월 1회이하 발행되는 간행물중 제책되지 아니한 간행물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영 제4조제3항) : 외국에서 제작·수입된 간행물
|
|
| |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간판·입간판·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상업적 |
| |
광고선전물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 기타 |
| |
방법
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 선전물 |
 |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영
제4조제4항)
* 매체물의 성격이 2이상 혼합된 복합적인 매체물
* 사무실·가정 등 옥내에 배포되는 광고용의 전단 및 이와 유사한 광고선전물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