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
결정 취소하여야 함(제1항)
심의기관이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그 사실 통보(제2항)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취소결정이 있는 경우 목록표에서 삭제,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고
취소사실과 사유를 명시하여 고시(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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